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0헌바70)]2010헌바70 외 (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 * 선고일: 2013년 3월 21일 * 병합: 2010헌바132, 2010헌바170 * 결정: '''{{{#red,#f69 위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0헌바70)|보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과의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긴급조치를 법률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과 주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어보이나, 관할 측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관할이 자기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 법률이 아닌 명령에 불과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가진 대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의 규범통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할이 있고,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용훈 코트를 다룬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나오길, 이 당시 대법원장이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